개인채무조정 제도 – 분할상환(최대10년), 이자율 조정 도와드립니다.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한 금리로 인해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개인채무조정 제도.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까지 조정해드리니 아래 지원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많아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분할상환 그리고 이자율 조정까지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추가로 문의할 곳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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