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한 금리로 인해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개인채무조정 제도.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까지 조정해드리니 아래 지원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많아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분할상환 그리고 이자율 조정까지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cyber.ccrs.or.kr)
※ 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추가로 문의할 곳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