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 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 신청을 1년에 두 번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신청분은 소득 및 가구원, 재산 요건의 변동에 따라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회수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일부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이 유리한 것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신청 차이점
-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직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9월에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3월, 9월)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접수를 받아 2번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 자격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근로소득자 |
신청 기간 | 올해 5/1 ~ 5/31 | 상반기분 : 올해 9/1 ~ 9/15 하반기분 : 내년 3/1 ~ 3/15 |
근로장려금 지급일 | 9월 말 | 상반기분 : 올해 12월 말 하반기분 : 내년 6월 말 |
근로장려급 지급액 | 산정표에 따름 | 상반기분 :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 총 지급액 -35% |
기간 외 신청 | 추가신청 가능 | 추가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신청 일정 및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기준)
신청 일정(’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1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급일
- (22년 하반기분) 2023년 6월 말
- (22년 정기분) 2023년 9월 말
- (23년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대상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관련 내용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해 주세요!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총소득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계산식을 통해 총급여 예상액을 도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총 급여액 계산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근무월수) /6 -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x2
하반기 소득에 대한 총 급여액 계산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소득분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 최대 금액(최대 지급액의 35%)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525,000원
- 홑벌이 가구 : 910,000원
- 맞벌이 가구 : 1,050,000원
※ 반기 지급분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다음해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중복하여 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 신청을 할 수 없고, 만약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 추가 접수 가능여부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해도 추가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도 비교적 여유있게 제공됩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 추가 접수 기간은 2023년 6월1일 ~ 11월 30일 까지입니다.
그러나 반기신청의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을 꼭 지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조삼모사와 같이 먼저 받고 덜 받고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먼저 받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반기신청을 하시고, 두 번에 걸쳐 신청기간내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어렵고 한 번에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은 신청기간이 비교적 널널한 정기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