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가면서 기초적인 생활도 영위하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통해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부양 가족에 따라 최대 190만원(5인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예) 1인 가구로써 소득인정액 15만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는 62만3,368원이므로(아래 표 참조), 62만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뺀 473,368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신터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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