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 서비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할 곳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