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유예가 되던 금투세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텐데요, 금투세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일까요? 이번 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르는 이것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 입니다. 현재는 개별 종목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가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으로 수익을 본 모든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이 주식투자로 얻는 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가 되었다가 이번 윤정부에서 폐지를 공언했으나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법 개정 단계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고, 2025년에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적용되면 무엇이 바뀌게 될까?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 직접적으로는 세금 부가 대상이 1.5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금 적용 대상의 증가 : 1.5만명 → 15만명으로 10배 증가
현행 세금 부가 대상 약 1.5만명
- 개별 종목 주식 5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
-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
- 국내 상품 수익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 이후 금액에 따라 22~27%부과
ex) 6000만원 수익시 비과세 5000만원 제외한 1000만원에 20%를 적용하여 세금 220만원 부과
금투세 적용시 부가 대상 약 15만명으로 증가 예상
국장의 메리트 감소, 미장으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
국내 주식은 미국 주식에 비해 그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세금적인 면에서 혜택이 많기에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 그러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자금이 국내 주식에서 해외로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을 많이 운용하는 개인이라면 비과세 5000만원 정도로만 국내에 자금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외로 돌리는 식의 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투세는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더욱 더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투자자?
사실 주식으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는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자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금투세에 영항을 받아 이 소수가 자금을 빼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대다수의 개인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확보되지만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대전제 하에 상대적 약자인 개인에게 너무 많은 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 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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