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가 오랜시간 침체되면서 저신용자들은 법정최고금리 20%에 막혀 제도권 내 대출을 사용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인한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행위 대응 및 소송까지 대리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대상
- 불법추심 피해자
-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
※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그 이상을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은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 불법추심 대응 :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자(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대응합니다.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출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법류상담 :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소송 절차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상담 예약 : 법률구조공단 누리집( www.klac.or.kr, ☎132)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문의할 곳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불법추심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