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하위10%에 연체로 대출이 어렵다면?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자격 신청방법 바로 알아보기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의 지속된 인상과 경기 침체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는 낮은 법정 최고금리에 막혀 제도권 금융상품마저 이용하기가 어려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이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는 고금리 대안상품입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신청 자격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과거 대출연체 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입니다. 2022년 9월 29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출시한 이 상품은 정부가 보증을 섬으로써 제도권 금융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 햇살론15 거절 :
    연체경험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
    4천5백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요구하는 신용점수 기준은 현재 출시된 서민금융상품 정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원내용 및 상환방법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다만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간 대출을 성실히 상환했을 경우 추가로 5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적용금리는 기본 15.9%이며, 서민금융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받으면 0.1% 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또한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대출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3년 약정시 매년 3.0% 포인트가 인하되며, 대출 기간 5년 약정 시에는 매년 1.5% 포인트의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최대 6% 포인트를 인하 받아 최저 9.9%의 금리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이며 거치기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생겼을 경우 수수료 부담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생계비대출과 다르게,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 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소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8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협약 금융회사는 23년 5월 기준으로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중 추가확대 예정입니다.

이용절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제출 필요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제출 필요서류는 위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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