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 조건 확인,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을 하였을 때, 다시 취업을 하기 전까지 생계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막고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확인하고, 내가 해당이 된다면 올바른 절차대로 신청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개정의 예정인 부분까지 정리하였으니,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취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

–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

실업급여의 정확한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 일을 하던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유로 실직하였을 때,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위 취지로부터 실업급여의 조건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취지를 조건 항목 별로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할 것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시 신청가능

참고로, 계약직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

여기서 근무일수 계산은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더한 기간으로 통상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일주일 중 1일 유급휴일(토 or 일)을 더해 1주일이 6일로 계산됩니다.

즉, 단순히 6개월 근무했으니 180일 채웠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1주에 6일로 계산하여 통상 7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에 충족됩니다.

만약 180일이 아닌 하루만 근무해도 실업급여가 지원된다면, 지속적으로 직업을 바꿔가며 실업급여만 노리는 수요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처음 취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며, 각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1. 구입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응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기업측)과 면접을 본 경우
  3.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한 경우
  4.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 구직활동 증명을 위해서, 잡코리아/사람인 등에서 이력서 지원등의 활동내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

  1. 직업 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2.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 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3.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3.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 또는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는 정리해고(희망퇴직),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반면 내가 스스로 사표를 써서 퇴직을 하는 ‘의원퇴직’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체불
  2.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2023년 현재 9,620원)
  3.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종교, 성별, 신체적 장애, 노조 활동 등)
  4.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상태
  6.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본인이 집을 이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개인의 사유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므로, 위의 사유 중 하나에 속해야만 합니다.


4. 퇴직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후 불안정한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바, 1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문서로 퇴사를 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만약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빠르게 신고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 그림처럼 첫 페이지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구직신청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실업급여

구직등록 이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이는 관할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들어야 하는 부분이니 잊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이 지나면 온라인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니 꼭 늦지 않게 신청해주세요).

※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 후에도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인증하는 실업인증신청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주셔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연령/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은 위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때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이며,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만 29세 A 근로자가 2년을 일하고 실직된 경우, 실업급여를 180일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액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급여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금액 계산식

실업급여 계산식은 위와 같으며, 2023년 현재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 32세 B근로자가 8개월 간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고, 퇴직 전 3개월 간 월 350만원을 받았으며, 그 3개월동안 근무일수가 90일이라면,

수급기간은 위 표에 따라 120일이 되고,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 급여액 = (3,500,000 x 3(개월)) / 90일 = 116,666원 으로 1일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1일 구직급여일액 상한인 66,000원을 적용하여

66,000 x 120일 = 7,920,000원을 4개월(120일) 동안 나누어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의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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