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육아휴직이 끝났는데.. 아빠도 필요한가요?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대상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지원내용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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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할 곳은?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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