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2년말 기준으로 총 20여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3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 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10만 가구 총 30만 가구에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정해진 수순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는 필연적으로 독거노인의 증가를 불러오게 되며, 이들은 사회 전반적인 케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 내용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와 출입감지기 등 5가지 기기가 설치됩니다.
실적
2022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용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습니다.
응급상황 시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에 연결할 수 있고, 활동량을 지속적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차 산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되는 음성인식 기능,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추가 기술이 도입되어 더 많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활용도가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를 통해 확인하세요(044-202-3459)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