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요건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초과근로 제한
-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신청절차
- 3개월 단위로 신청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