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 자녀있다고 신청하면 큰일나는 이유 1가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앞서 포스팅한 근로장려금에 관한 글을 읽으신 분들은 쉽게 또 적용이 가능한데요, 확인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9월15일까지)

자녀장려금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1.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입앙자녀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부 또는 모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맞벌이가구 혹은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면서도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과 비교한 표를 확인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신청자격 제외

  • 2022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총합)을 구간별로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에서 최소 5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아래 그래프 참조).

자녀장려금

아래 국세청 링크를 통해 장려금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3.5.1 ~ ‘23.5.31
  • 기한 후 신청기간 : ‘23.6.1 ~ ‘23.11.30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전화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 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신청대리를 요청하기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홈택스(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저출산 기조에 들어가면서 자녀 육아에 필요한 지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같은 보조금을 꼭 잘 숙지하시어 유용한 도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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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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