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 1년만 완화된다고? A 부터 Z까지 알아보기. 대출 대상, 한도, 조건

부동산 하락세가 길어지면서 전세 만기가 도래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우려가 점점 커지자 정부에서는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출 대상부터 한도, 조건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전세금 반환 대출 대상

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서, 24년 7월 31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의 전세금 반환 수요가 생긴 집주인입니다(1년간 한시적으로 운행).

구체적으로는 후속 세입자를 구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모자라는 부분을 돌려줘야 할 경우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모두 이번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한도는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좀 더 느슨하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여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를 냅니다.

※ DSR은 개인이 보유한 주담대뿐 아니라 기타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DTI에 비해 더 강한 규제이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따져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완화 전보다 약 1억7500만원 가량 더 대출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조건도 있나요?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을 의무화하고,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대출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은 되나,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받고 한 달 안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환 대출 이용 기간에는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되며, 만약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례 반환보증 상품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3사에서 특례 반환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규제 완화는 전반적인 대출 규제 완화라기 보다는 역전세의 위험에 빠진 집주인을 구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인 규제 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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