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은 무엇일까요?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권리.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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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대항력이 없으면 1도 못 받고 쫓겨난다고? 대항력이 뭐길래?
우선변제권의 정의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그 금액에서 나의 보증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고 다른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저의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대항력을 갖추어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선변제권을 갖추어 나의 소중한 돈을 잃지 않는 것일텐데요,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해야 갖출 수 있을까요?
- 대항력을 갖춘다(임대 계약, 전입, 실제로 점유)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한다.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입 및 점유를 유지한다.
위에서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추가로 더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일어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해야할 일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 한가지로, 주민센터 및 공증사무실에서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하는 김에 꼭 잊지 말고 해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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