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경력도 쌓고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2년 이상 근무형태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여러 사유로 중도해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도해지의 사유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므로,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 해지 환급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유 별 해지환급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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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청년, 기업, 정부 각 세 주체가 분납으로 돈을 모으고(총 400만원), 2년 만기시 총액 1,200만원과 그 이자를 청년이 받아가는 제도로, 중도 해지 시에는 그 동안 모인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쉽게 말해 누구의 문제로 이 계약이 해지가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며, 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 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청년의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중도해지의 신청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시 가입자(청년, 기업)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을 통해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 환급금의 산정
해지환급금은 해지 사유의 원인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기업사유 :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 청년사유 :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청년 지급
요약하면, 중도해지 시 청년은 어느 경우에도 그때까지 낸 돈을 모두 돌려받으며, 기업은 기업 사유에 의한 해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때까지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기업 사유 시 기업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
반면 정부지원금같은 경우는 기업 사유 시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50%, 12개월 이상의 경우는 100%, 청년 사유 시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0%,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50%를 받게 됩니다.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 |
기업 사유 | 50% | 100% |
청년 사유 | 0% | 50% |
해지 후 재가입
- 청년공제 가입 후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12개월 이내 재취업하거나,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금금 중 본인 적립금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포함)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고용센터는 중도해지 환급금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재가입을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