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데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취업 애로 청년 채용 시 최장 1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은?
- 기업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취업 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세~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 내용은?
-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
신청방법은?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문의할 곳은?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