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가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된다면?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급격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 노년에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이 필수적입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틀니등의 보철치료가 필요하지만, 잇몸뼈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틀니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비용이 부담된다면?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틀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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