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에 대한 문제도 덩달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판매처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해외 물품을 중개해주고,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해외 제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지적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왜 침해하는가?
지적재산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며,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사람들 중 고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은 물건을 중개해주고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객이 관심을 가질만한 물건을 최대한 많고 폭 넓게 업로드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의 물건을 업로드 할 때 많은 시간을 들여 검토하기 어려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지적재산권 침해는 보통 2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뉩니다.
-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물품을 해외에서 가져와 판매하는 경우
-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상품명을 가져다 쓰는 경우
특히나 2번 같은 경우는 상품명을 지을 때 키워드 사이트를 통해 작성하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를 확인했을 때 해야 할 대처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침해를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보통은 마켓이나, 지적재산권을 가진 재산권자, 혹은 대행업무를 맡은 법무법인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확인했을 경우 즉시 해당 물품은 삭제처리를 해야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즉시 삭제처리 할 경우 큰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대행업무를 맡은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이력이 없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에서 보통 그치게 되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하는 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