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5일까지 146만 명 대상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되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는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지급액까지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모의계산, 신청하기 링크까지 한번에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정기신청을 하거나, 1년에 두 번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있는 신청은 23년도 상반기 반기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 가구원의 구성 및 배우자의 급여에 따라 자격 요건 구분
- 소득 : 가구의 총 소득 한도 설정
- 재산 : 가구원의 총 재산 한도 설정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원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에 따라 소득 한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고, 가족 구성원의 기준일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직전 연도, 12월 31일입니다(이번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그 외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려금 산정금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사람의 가구 구성원 및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구성원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로 나뉘며 소득금액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급액 계산 결과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100,000원일 경우 10만원을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30,000원일 경우 3만원을 결정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165~330만원 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2.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고,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모두 계산기능을 제공합니다.
3. 모의계산 화면에서 개인의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배너도 제공해 편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및 신청은 06:00~24:00에 가능하니 참고바라며,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시면 추가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