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조회 신청 방법 중도해지까지

청년에게는 경력과 목돈을, 그리고 기업에는 인재를 갖게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고 계시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이 취직하여 24개월 간 총 4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1200만원으로 돌려주는 제도. 할수만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어떤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중도해지 하게 되었을 경우 해지환급금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돈을 모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취업 후 2년간 청년 + 기업 + 정부 가 모두 각 400만원씩 적립을 하고, 만기가 되면 청년이 총 1,200만원을 수령합니다. 청년은 2년간 넣은 400만원을 3배로 불릴 수 있어 좋고, 기업은 2년간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 50인 미만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형태와 청년의 조건은 위와 같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청년의 신청은 기업에서 먼저 신청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신청방법 따라하기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청년이 2년간 400만원(20개월 x 16만원, 4개월 x 20만원)을 납입하면, 그동안 정부와 기업도 각각 400만원을 납입하여, 2년 만기 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a 를 지원합니다.

청년은 최소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해지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사유가 기업에 있는지, 청년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기업사유로 해지 시

청년부담금과 기업부담금이 청년에게 지급되고,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가 청년에게 지급됩니다(이자 포함액).

*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100%


청년사유로 해지 시

청년부담금만 돌려받으며(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로 회수),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에게 지급됩니다(이자 포함액).

*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정리하면, 청년은 어떤 경우이든 본인이 낸 돈은 돌려받으며, 해지사유가 기업일 경우 기업에서 낸 적립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낸 지원금까지도 추가로 받기 때문에 해서 손해볼 일은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소 1년은 채우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지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직한다고 해도 승계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재가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유별 자세한 해지환급금 총정리

해지 사유별로 좀 더 자세한 해지환급금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신청방법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하기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합니다. 관련 영상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청년편 바로가기

※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신청이 되어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1번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10영업일 정도 되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해서 손해볼 일이 없는 제도이며,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하게 될 경우 추가로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직 시에 다음 기업으로 승계가 되거나 재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로 일할 만한 기업인지를 보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유료) 3번→8번)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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