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자동차세를 내실 텐데요, 이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서 입니다. 만약 이런 제도를 미처 모르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이번 글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는 보통 수십만원이므로 한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 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각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만 적용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할인 폭이 커집니다. 또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도 참고해주세요.
3.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
예전에는 공제율이 10% 였지만,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줄어들어 2024년 현재에는 5%, 내년에는 3%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니 활용하실 분은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 3%
4.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계산 방법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이나, 실제 적용은 신청일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만 적용되므로 연납 시기에 따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실제 할인율은 달라지게 됩니다(2024년 기준).
신청 시기 | 신청 기한 | 공제율 적용 월 | 계산식 | 실제 할인율 |
1월 신청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 | 11개월 x 공제율 5% | 약 4.57% |
3월 신청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 31일 | 9개월 x 공제율 5% | 약 3.75% |
6월 신청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 6개월 x 공제율 5% | 약 2.52% |
9월 신청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 3개월 x 공제율 5% | 약 1.26% |
5. 리스 상품을 이용중 일때도 가능?
리스 상품을 이용 중 일때도 가능합니다. 다만, 리스사에서 먼저 세금 납부를 하고 청구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스사에서는 신청을 1월에만 한정하여 받으므로 개별 리스사에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6.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사이트와 위택스 어플
신청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자 정보와 차량 번호, 자동차세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는 신청하는 달 16일에서 말일 사이에만 활성화되므로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놓치지 않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신청 기간이어도 신청 시간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간
평일 : 오전 7시 ~ 저녁 10시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3시
일요일 및 공휴일 : 신청 불가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 사이트와 이택스 어플
서울 거주자는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ETAX)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시간은 위택스와 동일하니, 마찬가지로 잘 확인하여 접속, 신청하면 됩니다.
2)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관할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담당하는 세무부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확보를 위해 1989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10%를 공제해주는 나름 파격적인 조건이었으나 최근에는 징수율이 90%까지 올라오면서 공제율도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공제율이 내려갈 예정이니 더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연납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