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있나요?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지원내용은
-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