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재시공사태..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연체료율 20%? 누가 부담하나?

요약

최근 불거진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이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입주지연으로 인한 보상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주지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입주지연이 발생하는 이유 및 사례

분양 계약시 정해진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일은 비단 이번 사태 뿐만 아니라, 작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폭등한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재 수급 지연, 공사비 갈등 그리고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1,2단지”,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 푸르지오 써밋” 등으로 모두 최근에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입주지연 보상금 책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1조를 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시 입주자에게 연체료율(연 6%)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계약금과 납부한 중도금에 일정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입주 예정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파트가 보통 수억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꽤 크게 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그리고 건설노조의 파업같은 이슈는 전국적으로 그 영향력이 끼쳐지고 건설사가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와 같은 부분이 있어, 건설사 측에서도 일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로 인해 최근 일부 제한된 사례에 한해서는 주택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계약에 맞춰 주택 계획을 세운 수분양자들의 입장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입주예정일이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연 6% 이자를 가산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고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GS건설 입주지연 보상금

GS건설 사태 보상의 책임은 누가?

단순히 생각하면 GS건설에서 모든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를 발주한 LH, 그리고 공동도급 계약을 맺은 대보, 동부건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국토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야 설계서 최종 승인자인 발주처(LH)와의 책임소재 비중이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시공을 하게 된 이상, 공동도급사에서도 공사비 회수가 필연적으로 지연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며, 철거와 재시공 그리고 입주 지연 보상금등 추가 사업비 부담도 협상을 통해 그 비중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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